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발령...운송장에 '이것' 꼭 적어야
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발령...운송장에 '이것' 꼭 적어야
  • 임은주
  • 승인 2020.09.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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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물류 센터에서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물류 센터에서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석 명절 때 택배·상품권의 파손, 분실,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빈발해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적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추석 전후 9∼10월에는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돼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분야에서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8월)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3만480건으로 이중 피해구제 신청은 1015건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4%(4,680건), 피해구제 신청 15.6%(142건)로 추석을 전후로 피해가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7.6%, 계약위반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 이용이 집중되는 택배 분야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농수산물과 냉동식품은 부패하고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와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는 등 업체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품권도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하는 광고를 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떄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어 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 가맹점 제한 등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