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1억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1억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 임은주
  • 승인 2020.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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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의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33만3000에서 20만8000원만 내면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이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고,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변경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경우 이전에는 33만3000여원(1억원X4.0%/12)의 월세를 내야 했다. 앞으로는 12만원 가량 내려간 20만8000여원(1억원X2.5%/12)을 내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2.5%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전환율이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이 2.5%라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연동해 자동으로 바뀐다.

아울러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관련 서류를 통해서는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가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그간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기관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