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롯데vs빙그레' 빅2 구도
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롯데vs빙그레' 빅2 구도
  • 임은주
  • 승인 2020.09.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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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의 투게더와 해태아이스크림 부라보콘(사진=뉴시스)
빙그레의 투게더와 해태아이스크림 부라보콘(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양사의 기업 결합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빙과업계는 롯데제과와 빙그레 양강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29일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M&A)을 승인해도 가격 상승이 이뤄지거나 시장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의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고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오히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 결정으로 향후 국내 빙과업계는 빙그레와 롯데 양강 체제로 변하게 됐다. 점유율 측면에서 빙그레가 40.7%로 단일 회사 기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 다만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를 합친 점유율은 43.7%로 롯데그룹이 여전히 1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닐슨데이터 기준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 수준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롯데제과가 1위다. 롯데제과의 지난해 빙과 매출은 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의 빙과 매출은 3000억원, 해태아이스크림의 빙과 매출은 18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1위 사업자 위치를 줄곧 지켜왔던 롯데제과는 양사의 합병 시너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1위 사업자 경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스크림을 찾는 고객들 대부분이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때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짙다. 이에 다수의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보유한 빙그레와 해태의 합병이 나타낼 시너지의 변수에 빙과업계의 관심이 높다.

빙그레의 대표 제품은 투게더, 메로나, 더위사냥 등이 있으며, 해태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은 부라보콘, 누가바, 폴라포 등이 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