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살인사건' 피해대학생 前 여친·동행 여고생 '일부혐의' 부인
'신촌 살인사건' 피해대학생 前 여친·동행 여고생 '일부혐의' 부인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7.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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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의 갈등으로 서울 도심 공원에서 대학생 김모씨(20)를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양(15)과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1·여)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 ⓒ뉴스1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양 측 변호인은 "사건당일 이모군(16·구속기소)과 윤모군(18·구속기소)이 김씨를 혼내는 정도로만 알았고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홍양이 살해현장에서 망을 보며 행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것도 행인들이 사건현장을 발견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양은 이군과 윤군이 숨진 김씨를 살해현장 옆 풀숲으로 옮기는 것을 2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보고 있었고 이것이 사체를 유기하는 상황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했다.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 측 변호인도 "이군과 윤군이 김씨를 살해한 것은 살해현장에서 김씨가 반항과 공격을 하자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이전에 박씨가 '김씨를 혼내주자'고 말했던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만으로 살인의지가 강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씨가 살해현장에 있던 이군 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현장에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며 "살인을 방조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김씨가 숨진 다음날이 되서야 친구 A씨와 통화를 하며 김씨의 살해소식을 들었다"며 살인방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줄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군 등 4명은 수의를 입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채 변호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부는 이날 흉기를 이용해 김씨를 40여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군, 윤군 등과 지난달 추가로 기소된 홍양과 박씨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다.

한편 사건이 병합되기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군과 윤군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가담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근린공원(바람산공원)에서 평소 온라인 상에서 자주 다퉜던 김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흉기를 이용해 김씨의 목, 복부 등을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홍양은 살해현장에 동행해 김씨를 직접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범행과정에서 망을 보고 시민들이 범행현장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공범으로 인정돼 이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이군 등과 함께 김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현장을 먼저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김씨 살해 이유로 초자연적인 요술이나 주술·심령·점성·예언 등 비합리적이고 신비스러운 것을 찾는 문화장르의 하나인 '오컬트(Occult)문화'가 지목되기도 했다.

숨진 김씨의 친구 B씨에 따르면 박씨가 '사령(死靈)카페'에 심취하면서 김씨와 자주 다투게 됐고 이후 박씨에게 과외를 받았던 이군 등과도 온라인상에서 자주 싸우게 됐다.

이후 김씨가 박씨에게 사령까페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자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공모해 김씨를 살해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숨진 김씨의 아버지는 공판이 시작되기전 법원 건물 앞에서 아들을 살해한 이군 등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심리가 끝난 뒤에는 피고측의 한 부모가 김씨의 부모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김씨의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