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버스·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망사형·턱스크 안돼요"
오늘부터 버스·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망사형·턱스크 안돼요"
  • 임은주
  • 승인 2020.10.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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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로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와 함께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나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와 함께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만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로 인정한다.

의약외품인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는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섭취,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수어통역시, 공연 등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등도 예외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장소, 지역 및 기간 등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장소와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주최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등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사진=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사진=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며 " 위반 시 당사자 및 관리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틀째인 13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자릿수로 올라섰다. 지난 7일 이후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명 늘어 누적 2만480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9명, 해외유입은 33명으로 해외유입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 18명, 경기 32명 등 수도권이 50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전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4명, 충남 2명, 부산·광주·충북·전북 각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