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아져...월평균 소득 160%까지 '억대 연봉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문턱 낮아져...월평균 소득 160%까지 '억대 연봉도'
  • 임은주
  • 승인 2020.10.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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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이 가능해 진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공급 비율이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완화된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 물량 30%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완화되는 물량 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을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완화한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무주택 신혼 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