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걸림돌 치우고 '부활'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걸림돌 치우고 '부활'
  • 임은주
  • 승인 2020.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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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전 2심에서 유죄로 봤던 부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선거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회 발언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 선두 그룹에 선 이 지사는 자신과 연관된 모든 정치적 걸림돌을 해소하며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에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로 종지부를 찍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