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10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좌석 차등제 폐지
CJ CGV, 10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좌석 차등제 폐지
  • 오정희
  • 승인 2020.10.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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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가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10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전했다.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2천 원, 주말(금~일)에는 1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되었던 좌석 차등제는 폐지한다. 다만 고객 편의를 고려해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간대는 고객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3단계(모닝, 브런치, 일반)로 단순화한다.

특별관 요금도 조정된다. 4DX와 IMAX 관람료는 인상되는 반면,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된다. 스크린X와 씨네&포레, 씨네드쉐프, 골드클래스는 요금 변동이 없다.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치봄’ 행사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GV 관계자는 "올해 관객 수와 매출이 대폭 급감한 가운데도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돼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컸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 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