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법정구속
박주선 의원, 법정구속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7.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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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17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날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발부, 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부터 약 40분동안 진행된 심문 끝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한 뒤 박 의원을 귀가시켰다가 추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구속했다.

이날 심문 직후 검찰에 이끌려 법정을 나선 박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박 의원은 심문 직전 기자들에게 "반드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기존의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재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운명을 가로지을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통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국회는 광주지법이 제출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11일 재석 27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에 광주지법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없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