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궁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자격·접수 방법 알아보기!
[그것이궁금]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자격·접수 방법 알아보기!
  • 안채은
  • 승인 2021.01.1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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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대출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전월세 대출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하나은행과 연합해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을 받고 전세로 집을 구하면, 이자금만 내면서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취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집구할 때 전세금과 보증금 비용이 부담되었던 자취생들에게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받기 전 확인 사항 2가지! 

① 본인이 신청 대상자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② 거주 예정인 공간이 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위의 2가지는 꼭 확인 해야해요! 전세 매물이 있어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럼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신청 대상자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 융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 은행: 하나은행
- 융자 최대 한도: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 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만 19~ 39세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함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과거 근로 기간의 총 합이 1년 이상 있는 자
2) 취업준비생 등: 1) 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등록기간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대상주택

- 서울시 관 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접수 신청 절차

신청에 필요한 아래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이 증명 되어야한다.
① 추천신청: 서울시주거포털 접속
② 추천심사: 평일기준 3일이내 완료
③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 (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하기
④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하나원큐APP이용 혹은 하나은행 방문하여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 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하기
⑤ 임차주택계약: 지원가능주택 보증금, 월세 등 확인하기
⑥ 대출 신청: 하나원큐APP이용 혹은 하나은행 방문하여 서울시 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등 협약은행 제출
⑦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원: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 실행 (약 2주내외)


상세 문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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