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건 범인, '성범죄자 알림e' 확인하고 내아이 안전지키자
통영사건 범인, '성범죄자 알림e' 확인하고 내아이 안전지키자
  • 이건우 기자
  • 승인 2012.07.2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가족들의 실낱같은 소망을 무참히 짓밟은 통영실종초등생 한(10)양의 살해 용의자가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 12범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혹시 내 이웃에도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극에 달했다.

이에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돼 왔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현재 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사이트는 접속이 폭주해 마비된 상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인터넷상에 성폭력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해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거주지역 주변의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선고 받은 이들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956건 가운데 13.8%는 이웃 주민 등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이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급일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 통영 초등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통영경찰서는 살해용의자 김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살해용의자 김씨는 살해된 한양이 살던 집에서 도로를 경계로 불과 100여m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05년에도 마을 근처 개울에서 고둥을 잡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혀 4년 실형을 살았다.

김씨는 그러나 김씨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통영 경찰서 측은 관계 법령에 의해 경찰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