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승소...법원 "상품 공급대금 300억원 배상하라"
bhc, BBQ에 승소...법원 "상품 공급대금 300억원 배상하라"
  • 오정희
  • 승인 2021.0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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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hc)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사진=bhc)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 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이날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hc 관계자는 "재판부가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상품 공급대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한 후 벌어졌다. 

BBQ는 매각 당시 bhc에 상품공급 계약 등을 체결했다. bhc가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하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BBQ가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BBQ는 bhc가 회사의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사업계획서 등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bhc는 계약을 해지한 책임을 BBQ에 물으며 537억원 규모의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