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 권리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궁금]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 권리 지킬 수 있는 방법
  • 허진영
  • 승인 2021.0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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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 입장의 자취생 및 1인가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계약만기일'.

집주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 만기 시 보통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2020년 7월부터 주거법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개정되면서 1인가구의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상한제'는 도대체 언제 사용되는 걸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전월세 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시 세임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재계약이 성사된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 최대 5%까지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원하는 만큼 올려 1인가구의 주거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Q.. 전월세 상한제 언제 적용되는건가요?

A.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적용됩니다.

만약 2년 게약을 했다면 계약 후 1년 혹은 게약 만기가 다가오는 시기를 뜻합니다.

 

Q.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으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계약갱신요구권을 먼저 신청해야지 효력이 있는 제도 입니다.

 

Q. 그럼 집주인이 5%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A. 꼭 그런건 아닙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물가 상승, 공과금, 세금 등으로 경제사정이 바뀌었을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서로 상의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갑자기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하는데요?

A. 만약 재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이 5%이상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5%가 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세입자가 받아들있는 수준이라면 합의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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