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인가구 등 급변한 가치관 따라 다양한 가족유형 담은 법 개정 추진
여가부, 1인가구 등 급변한 가치관 따라 다양한 가족유형 담은 법 개정 추진
  • 정단비
  • 승인 2021.0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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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주목

여성가족부는 2021년 2월 2일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포용 방향으로의 법 제도 개선과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 등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유형별 차별 해소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또는 '가족' 정의규정 삭제 등 개정을 추진중이다. 가족 다양성을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 삭제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유형 등 변화된 환경 반영한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도 가족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형태 변화 및 가족 가치관 급변에도 여전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가족 가치관은 동거 동의에 대해 2010년 40.5% 였던 비율이 2020년 59.7%로 증가했으며,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20.6%(2010년)에서 30.7%(2020년)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늘어났다.

이에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비혼·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와 관련해 제4차 기본계획은 어떤 가족 유형이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가족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가족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추진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매 5년마다 가족 내에서의 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는 2010년 23.9%→2019년 30.2%으로 증가했으며 집단으로서의 가족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의 개인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20·30세대는 ‘일’과 ‘개인생활’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를 반영하여,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 자문회의 등을 거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1월 26일 열렸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