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올해 연말정산은 챙겨!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것이 궁금] 올해 연말정산은 챙겨!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 허진영
  • 승인 2021.03.0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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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결과가 반영되는 급여를 받고 좌절 또는 기쁨을 맛 볼 때 입니다.

지금부터 리셋이니 다시 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겠죠?

신용카드는 많이 사용하는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서는 소득 공제 여부를 놓고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신용카드로 12월말에 6개월 할부 결제를 했는데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할 경우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2020년 12월에 할부 결제를 했다면 구입한 물품 가격의 전액을 그 해 연말 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간편 결제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국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 각 서비스마다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스토어나 결제사에 직접 문의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로페이'이 경우에는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율 30%(20년 3월 사용분 60%, 20년 4월~7월 사용분 80%)를 적용해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를 8월 쯤 했습니다. 입사전 사용한 사용 금액들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신용카드 등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 전 사용한 금액은 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박물관이나 공연 등 공연을 즐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소득공제 기준으로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해 연봉이 7000만원이하인 사람이라면 3월분(60%), 4~7월(80%), 그 외 (30%)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