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택배·상품권 유통기한도 지나고, 파손까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 택배·상품권 유통기한도 지나고, 파손까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 허진영
  • 승인 2021.03.1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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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물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택배 분실과 파손 등의 문제도 늘었습니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의 통계에 따르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1~2월에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만약 택배를 시켰는데 이미 유통기한이 만료됐거나 피손이 될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설 연휴 때문에 배송지연이 됐어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 구매를 피하고, 사업자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 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택배 훼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택배 훼손 혹은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운송장에 적은 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액을 적지 않거나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의 상품이라면 꼭 택배에 가액을 적어 택배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택배 지연으로 냉동식품이 변질되어 왔어요. 환불이 가능한가요?

A. 제품을 보낸 회사마다 환불 절차에 따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시 배송중 제품 변질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면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민한 식품의 배송은 택배가 몰리는 명절에는 주문을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Q. 택배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어요,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A.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8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의 모바일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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