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2021년 실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세입자 부담 줄어들까?
[그것이 궁금] 2021년 실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세입자 부담 줄어들까?
  • 허진영
  • 승인 2021.02.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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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4월 사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될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Q.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가요?

A.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매매처럼 시거래가로 신고하고, 허위 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전월세 신고제를 실행하면 어떤 것이 좋나요? 

A.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 장치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비교해 볼 수 터무니 없는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후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에 임대인들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고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전세나 월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노후 대비를 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과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제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신고자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보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은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텔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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