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1인가구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시작된다
[뉴스줌인] '1인가구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시작된다
  • 이예리, 이주영
  • 승인 2021.03.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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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5가지 이슈 중심 사공일가 TF 운영

1인가구가 2019년 30.2%로 급격한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1. 2. 3.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인가구 수가 전체 인구수의 30%를 넘어섰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인가구 수가 전체 인구수의 30%를 넘어섰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인가구는 2000년대부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주요국의 1인가구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1인가구 변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비중으로 보자면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은 대체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나, 20~30대가 크게 증가하였고, 70대 이상 1인가구 비중은 보합 수준이다.

(사진=법무부)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연령별로 다양하며, 주로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 청년층의 타지역으로으 진학· 및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1인가구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1인가구 중 미혼비율은 서울 59.8%, 대전 53.2%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은 비혼주의 확산, 이혼, 맞벌이·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부 확산 등 여러 요인이 혼재하며 증가했으며 노년층에서는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탈락을 주 원인으로 하며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추진 배경은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1인가구 관련 정책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에 T/F 운영, 자체 검토,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1인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입법화할 예정이다.

 

'사공일가' T/F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하여,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논의한다.

위원 구성은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1이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운영 방식은 전자우편 및 단체 대화방 개설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격월 1회 대면회의를 진행한다. T/F는 지난 2월 3일 킥오프 회의를 마쳤다.

<5대 중점과제>

'친족'(가족 개념 재정립 등)

'상속'(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 제도 등)

'주거'(공유형 주거 형태에 대한 법적 지원 등)'보호'(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등)

'유대'(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향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같은 친족 관련 제도 개선 등 자체 검토하고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을 주제로 '법조지' 논문 공모를 진행하여 1인가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발굴·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한 바 있다.

특히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 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속은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구하라법), 증여 해제의 범위 확대(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논의한다.

주거는 주거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하는 방안, 1인가구도 집합 건물의 관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 논의한다.

보호는 임의후견 제도 홍보 및 임의후견 표준계약서 양식개선 등을 통하여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유대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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