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뱀 출몰' 범인 검거
신월동 '뱀 출몰' 범인 검거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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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일대 '뱀 출몰'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 양천소방서 대원이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주택가에서 뱀을 포획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경찰서는 야생에서 황구렁이 등을 불법 포획해 뱀탕을 만들기 위해 보관한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근 건강원 사장 정모씨(51)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뱀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역에 위치한 정씨의 건강원을 압수수색해 업소 내 진열대에 보관중이던 뱀술 30여병, 장부 7권, 컴퓨터 본체 1대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5일부터 11일까지 경남 밀양 지리산 자락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구렁이 13마리, 유혈목이(일명 꽃뱀) 5마리, 돌뱀 4마리 등 총 23마리를 불법 포획해 뱀탕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건강원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불법 포획한) 뱀들을 망에 보관하던 중 23마리가 모두 도망쳤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19조는 멸종위기종은 물론 야생동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29일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밀렵부분'의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적일 경우 5년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일반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편 양천구 신월6동 재개발 지역 일대는 지난 6월29일부터 최근까지 황구렁이, 꽃뱀 등 뱀 17마리가 출몰해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왔다.

현재까지 13마리가 포획됐고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아직 10마리가 포획되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뱀을 구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고 휴대폰 통화내역, 장부분석 등을 통해 뱀탕을 주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 사안"이라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복용할 경우 기생충 감염 등의 위험성이 크므로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