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 청년 독립할 때 주거급여 지원 받아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 청년 독립할 때 주거급여 지원 받아요!
  • 이주영
  • 승인 2021.03.22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에서 임차급여 입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한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복지로)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하면 되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