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 부담시켜 과징금 4억6800만원
홈플러,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 부담시켜 과징금 4억6800만원
  • 이주영
  • 승인 2021.04.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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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플러스)
(사진=홈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납품업자에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홈플러스㈜는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주)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와 같은 사례는 비지에프리테일 건(2020년, 판 촉행사 약정 지연 체결), 모다아울렛 건(2019년, 판촉 행사 서면 미약정), ㈜인터파크 건(2018년,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판촉 행사 서면 미약정) 외 다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