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궁금] 1인 모빌리티 '따릉이' 할인해 준다는 자전거 면허증은 무엇?
[그것이궁금] 1인 모빌리티 '따릉이' 할인해 준다는 자전거 면허증은 무엇?
  • 임희진
  • 승인 2021.05.0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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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도로 공용사용이 가능한 1인 모빌리티 따릉이의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일명 '자전거 면허'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면허는 필수가 아니지만 딴 사람에 한해서 따릉이 할인이 가능한 서비스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면허' 어떻게 딸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자전거 면허가 무엇인가요?

A.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교통변규와 운행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Q. 응시 요건 및 자격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건가요?

A.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 13세 이상이라면 필기 및 실기 시험 70점 이상 받으면 인증증이 발급됩니다. 13세 미만의 경우 합격 기준은 따로 없이 필기/실기 시험 수료만 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 자전거 면허를 따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따릉이를 이용할 때 교통 법규를 알고 타는 것과 모르고 타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몰랐던 교통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인증증 보유자에 한해서 따릉이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A.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인증증을 발급되는 날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 장소는 동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강북구 등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Q. 면허를 따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자전거 면허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꼭 발급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지식과 교통 법규 교육을 받고 싶다면, 인증제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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