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 가구 법제도 개선 논의 위한 TF 제 2차 회의 개최
법무부, 1인 가구 법제도 개선 논의 위한 TF 제 2차 회의 개최
  • 이효정
  • 승인 2021.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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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부
사진 = 법무부

1인 가구의 비중이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 2차 회의는 오는 21일에 개최되며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민법」상 임의후견제도 확대, ▲ 상실제도 도입(일명 ‘구하라법’), ▲ 스토킹 처벌법 관련 배경 설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 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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