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브리데이, 부당 반품·재고 떠넘기기 등 갑질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이마트에브리데이, 부당 반품·재고 떠넘기기 등 갑질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 이주영
  • 승인 2021.04.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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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자에게 직매입 상품에 대한 부당 반품,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임에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기르 했으며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 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시즌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2015년 1월 ~ 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새단장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 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 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 ~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다만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약 600만 원)는 모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