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체크] GS리테일, 왜 마음대로 납품업체 돈을 가져가?..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
[갑질체크] GS리테일, 왜 마음대로 납품업체 돈을 가져가?..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
  • 오정희, 이주영
  • 승인 2021.04.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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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에 과징금 총 53억 9700만원 부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 제재를 받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이어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서 GS리테일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 부과의 주인공이 됐다. 

GS리테일은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명목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 장려금을 수취, 약정도 없이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총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롯데슈퍼 39억원 보다 많은 금액이다. GS리테일의 갑질의 종류가 그동안의 사례보다 다양했고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실체적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 반품, ④ 미약정 판매 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 촉진 비용 수취, ⑥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의 갑질 항목>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 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이 수취한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 장려금에 해당된다.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 대금에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고 지급받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동 판매 장려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판매 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 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으로 수취했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 파견 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개점 또는 새 단장을 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 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만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3.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 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만 1505개(매입 금액 약 56억 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 6689개(매입 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4. 연간 거래 기본계약 상 약정 없는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 장려금을 수취했다.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매출 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진열 장려금'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의 내용으로 판매 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 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5.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위반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 납품업자들과 판매 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계약 서면 즉시 교부 위반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 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등 법정 약정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늦게 줬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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