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담합 '진짜였네'..공저위 8개 사업자 제재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담합 '진짜였네'..공저위 8개 사업자 제재
  • 이주영
  • 승인 2021.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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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명하건설(주) 등 △(주)유일건설, △㈜탱크마스타, △(주)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주), △(주)효덕산업, △삼성포리머(주)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 △작전한일아파트(인천시 계양구 소재), △석남신동아아파트(인천시 서구 소재), △월피한양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관산신성아파트(경기도 고양시 소재), △학마을3단지아파트(서울 양천구 소재), △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대구시 동구 소재)에서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일보수,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의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명하건설(주)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67백만 원)이 체결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적용 법조·조치 내용에 따르면 적용법조는 명하건설의 행위가 입찰담합으로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에는 총 1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