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1인가구 및 청년 관련 내용은?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1인가구 및 청년 관련 내용은?
  • 이효정
  • 승인 2021.04.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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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여성가족부
사진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으며,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① (다양성)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② (보편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고, ③ (성평등)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1인 가구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 중 4개 영역 중 3번째인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에서 1인 가구 관련 내용이 신설되어 다루고 있다. 

해당 영역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ㆍ질적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1인 가구 등을 위해 고독ㆍ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해당 사업에는 청년을 위한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ㆍ경제ㆍ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교육, 중장년층을 위한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을 위한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 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여기서 돌봄공동체란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매개로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 

 

▲ 가족의 다양성과 청년 관련 정책도 다수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가 목표인 만큼, 가족의 다양성과 청년 관련 정책 과제들이 눈에 띤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도 한다.

또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기도 한다.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ㆍ제도 마련을 위해 자택출산 출생신고에 대한 법률지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요건 확대, '의료기관 출생통보' 도입 추진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가족개념 확대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민법」의 '가족'의 정의·범위 규정 및 '건강가정' 용어 개정,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방지 근거 신설 검토한다고 밝혔다.

가족 변화를 반영한 복지급여 제도 개선 및 한부모 등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하고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21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 및 가족 다양성, 개인화 등을 반영한 지급 단위 기준 개선 연구 등에 힘쓴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위한 초기 상담, 취업・학업・돌봄 및 주거 지원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 및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직업훈련·취업 연계 지원 사업에 가족사유 반영 등을 통해 청소년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가족 특성별 자립 지원 및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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