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3개도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금융거래 계속 편해질 예정
저축은행 73개도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금융거래 계속 편해질 예정
  • 이주영
  • 승인 2021.04.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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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예정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25일 기준으로 가입자는 7,657만명, 계좌는 13,853만좌, API이용은 43.3억건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픈뱅킹 참기관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참여기관 현황은 2021년 4월 25일 기준으로 은행은 18개사, 핀테크 기업은 62개사,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는 14개사 등 총 100개이다.

2021년 4월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  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초까지 실시 완료예정으로 하며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방법은 이용을 원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로 접속하고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한 다음,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계좌를 등록하고 조회‧이체 등 서비스 이용한다.

참고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전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자동조회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