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 이주영
  • 승인 2021.05.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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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사전에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 해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제도설계,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발급 등을 통한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무사증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장애 등의 문제 지적도 있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K-ETA 제도 도입을 본격 준비하게 된 것이다.

K-ETA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 등 지자체, 미군당국(SOFA)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회의 및 협의절차를 진행했고, 각 국의 승객과 민원접점에 있는 항공사와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설계 및 매뉴얼 작성에 반영했다.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한 시증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 실시한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가족단위나 단체여행객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며, 그리고 K-ETA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여권인적 사항란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면 관련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등 신청과정에 많은 편의가 제공된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K-ETA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된다.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K-ETA 제도 홍보를 위해 2021년 3월에 보도자료(영문, 국문)를 재외공관 등에 배포했으며, 포스터 및 리플릿(국문, 영문), 20초 스팟 동영상 및 2분 30초 안내용 동영상(영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을 제작하여 곧 재외공관, 주한외국공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동영상은 관련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금년 5월 3일(월)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한화 1만원)가 면제되고 2년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