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사건 사과 및 원천차단 약속
KT, 해킹 사건 사과 및 원천차단 약속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8.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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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고객 87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유출)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5중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표현명 KT 사장과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KT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10일 KT는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재발방지 대책과 고객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KT는 2013년 3분기까지 영업시스템에 해킹방지체계를 적용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여기에 영업시스템 접속 시스템을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환경으로 만들어 2중 보안장치를 건다.

VDI는 고객정보를 한 곳에 집중저장하지 않고 각 사용자별로 저장하는 기술로 데이터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고객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몇 번 조회됐고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도 만든다.

숙련도가 높은 보안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해 고객정보보호 전담 조직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KT는 밝혔다.

한편, KT는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표현명 KT개인고객부문 사장은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며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나 불법 텔레마케팅(TM) 등에 악용될 가능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해킹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불법 TM과 관련이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TM에 필요한 전화번호, 요금제 등 제한적인 정보다.

고객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KT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대상이나 범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으로 인한 2·3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기업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송 부사장은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결과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