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 임희진
  • 승인 2021.05.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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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B양은 청소년 쉼터 입소 후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학원에 다니며 입시준비를 하였다. 올해 3월 쉼터 퇴소와 함께, LH 전세임대주택 연계로 이사했고 자립지원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B양의 꿈은 개인 홈페이지를 가진 유명한 미술작가가 되는 것이며, 각종 포털 사이트 공모전 준비, 관련 지식 습득 등에 수당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20세가 된 A군은 2017년 청소년 쉼터 입소 후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립 준비를 위해 청약 저축과 정기 적금을 꾸준히 납부했다.

2021년 3월 쉼터를 퇴소할 때 LH 임대주택 연계로 전세방으로 이사하였고, 올해부터 지원하는 자립지원 수당을 알게 되어, 쉼터를 통해 신청했다.

A군은 현재 식품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수당을 활용해 신 메뉴 개발 등 전문 지식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여,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며,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올해 2월에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주 입소 사유로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으며,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