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당한가? 데이터 독점 등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 논의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당한가? 데이터 독점 등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 논의
  • 이주영
  • 승인 2021.05.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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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등에서도 경쟁법 위반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애플이 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 30%를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도 인앱결제 의무화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스포티파이 등 다른 음원사업자에게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애플뮤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사우대 행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려대학교 ICR센터는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앱결제의 문제점과 경쟁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주재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5월 6일 국내 앱 장터(마켓) 사업자, 콘텐츠 개발사 등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날 조경식 제2차관은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는 가운데, 모바일 앱 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 앱 마켓 사업자에게는 “콘텐츠 입점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앱 개발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는 앱 생태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다양한 걸림돌을 찾아내고, 관련 부처‧유관기관 등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토론회에서는 앱마켓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문제의식 관련에 대해 이황 고려대 교수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앱마켓 영역외의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원스토어 사례 등을 들어서,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앱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김 교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의 앱 배포시장에서 전세계 시장 기준 90% 이상, 국내 시장 기준(애플 제외) 80% 이상인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분석했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황 교수는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구입강제, 불이익 제공 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에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