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주) 관련 6개 품목 허가 취소 절차 착수
한올바이오파마(주) 관련 6개 품목 허가 취소 절차 착수
  • 이주영
  • 승인 2021.05.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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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 이트나졸정, 휴트라정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서 해당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한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인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3 위반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되어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