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를 찾습니다"..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 계속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를 찾습니다"..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 계속
  • 이주영
  • 승인 2021.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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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이력 업체 제외, 지원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20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 착한프렌차이즈는 가맹점주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를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하여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실시함에 따라, 20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약 260억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3.7만 개 가맹점주 (270개 가맹본부 참여)에 이어, 상생의 문화가 26만 가맹점주 전체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일정은 공정거래조정원 사업공고(6월) → 가맹본부의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신청(9월) → 심사 후 착한프랜차이즈 선정(12월) 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약 3.7만 개에 총 260억 원을 현금 지원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본부도 총 533.6억 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조정원)는 2020년 한시 사업으로 기획되었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2021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한 270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0.10.26.~2021.4.16.까지 3차에 걸쳐 270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에게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520개 가맹점주가 응답해주었다.

그 결과 61.5%의 가맹점주가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이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9.9%의 가맹점주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게도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되도록 많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를 지원하는 5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사항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에, 2021년에도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하되, 가맹희망자나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고, 상생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게 됐다.

2021년 착한프렌차이즈 개편안으로 우선, 결격 사유를 신설하여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정부가 탑다운으로 정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가 자율·창의적인 방식으로 점주와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방식도 개편하여,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및 현장 실사(필요시) 등을 통해 문제 업체를 배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도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요건 (7개)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부당한 갑질 사례 등 사회통념상 ‘착한’프랜차이즈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 (5개 이하)하여 추가로 포상하고, 동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과 같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보증료 0.2%p 인하 (신용보증기금), 정책 자금 금리 0.6%p 인하(소상공인진흥공단)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업체의 모범적인 상생 사례에 대해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맹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맹 업계 전반으로 상생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향후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으로,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9월 예정인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 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