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이주영
  • 승인 2021.05.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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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할 시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의 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대유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제 10조 '상품의 반품 금지'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을 살펴보면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을 구체화했다.

직매입 거래여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가능한 크리스마스 트리, 밸런타인 데이 초콜릿 등과 같은 시즌 상품의 경우 그 판단 기준에 해당 상품의 판매량,재고량 뿐만 아니라 매입량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돌려보낼 수 있는 시즌 상품인지를 판단할 때 판매 결과 및 대형 유통사의 매입 의도,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일정 기간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대형 유통사가 집중적으로 팔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린 경우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한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명자의 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 서명으로 반품 약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새 지침에 명시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