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향한 공정위 칼날…단체 활동 NO! 계약 해지
BBQ·BHC 향한 공정위 칼날…단체 활동 NO! 계약 해지
  • 오정희
  • 승인 2021.05.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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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BBQ·BHC 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BBQ·BHC 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비비큐는 가맹점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개별광고 수단인 홍보 전달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하여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외에도 비비큐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특정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의 이와 같은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532백만 원)을 부과했다. 

비에이치씨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고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를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500백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