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의 정의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 1회용품 제외 대상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한 것
-컵, 접시, 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 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로 제공하는 경우
-1회용 나무젓가락 중 표면이 옻칠 등의 가공, 처리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
-A4규격 또는 1L 이하의 종이 봉투, 쇼핑백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쇼핑백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쇼핑백
- 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이상의 봉투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