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해야한다
떡,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해야한다
  • 임희진
  • 승인 2021.05.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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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최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