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돈을 빌려줄 때 받고 싶으면 이건 꼭 챙기자!
[지식 1스푼] 돈을 빌려줄 때 받고 싶으면 이건 꼭 챙기자!
  • 이주영
  • 승인 2021.06.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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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채무자 채권자의 신분 확인

채무자·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차용증 작성과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담보 얻기 

채무자의 변제자력(辨濟資力)이 부족한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

민법 제474조에 따르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르면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