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저소득층 1인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식 1스푼] 저소득층 1인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6.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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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1인가구는 더욱 더 혼자 삶을 꾸려나가기 버거운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임차보증금 

근로 저소득 (만 19세~39세의 연 4천만원 이하 근로 저소득 근로청년,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등) 대상으로 연 1% 내외 저금리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합니다.

 

■ 감면 받기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연금

기초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48만원(단독가구) 또는 236.8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연금 지원

기초연금법 제5조, 부칙 제7조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연금액은 25만47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