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운전면허 기본 상식 A to Z
[지식 1스푼] 운전면허 기본 상식 A to Z
  • 이주영
  • 승인 2021.06.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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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은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높여줍니다.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관련 법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면허 종류와 종류별 운전가능한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Q. 운전면허 시험 시 학원에 가지 않고 직접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학원을 통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는 과정
①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 ④ 학과시험(필기시험) → ⑤ 학과시험 합격 → ⑥ 기능시험 → ⑦ 기능시험 합격 → ⑧ 연습운전면허 취득 → ⑨ 도로주행 시험 → ⑩ 도로주행 시험 합격 → ⑪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 ②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장내교육(2시간) 수강 및 이수 → ④ 장내기능검정 → ⑤ 합격(수료증 발급) → ⑥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 ⑦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 ⑧ 학과시험 합격 → ⑨ 연습면허증 교부 → ⑩ 도로주행 교육 → ⑪ 도로주행 기능 검정 → ⑫ 졸업증 발급 → ⑬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 ⑭ 운전면허 취득


Q. 운전면허증에 나와있는 적성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적성검사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방법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Q.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명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A.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