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화물차·특수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가능
9월부터 화물차·특수차 개조한 캠핑카도 렌트 가능
  • 이주영
  • 승인 2021.06.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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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했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을 포함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됐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는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장기 렌터카는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장기대여는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 효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에는 장기대여 계약 비중에 따라 차고지 면적이 최대 30%까지 감면 적용됐다.

이외에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됐다.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개선됐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