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49개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49개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 이주영
  • 승인 2021.06.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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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마스크 내·외 부착만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 중인 일명 '마스크 패치' 대부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6월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란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붙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를 말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2021년 4월 12일 기준49개 제품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9개 제품 중 41개 제품의 사업자의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