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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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이 구분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국민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Q.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X보험료율인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X보험료율인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휴직등의 사유로 원래 보수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외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일정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보험료 징수 기간은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Q.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이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는 제한됩니다.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 체류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Q. 휴직 중인 경우, 재직할 때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되나요?

 

A.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됩니다.

또한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군인 또는 사업장 화재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 기간은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면제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 재취업할때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갑자기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수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