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 이주영
  • 승인 2021.06.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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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13일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로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법인은 제외된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은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또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이나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를 연락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관은 약 3700개 전 금융권이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다.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중 최대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체 발생시점이나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과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됐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분기별 매입하는 금융회사 신청분은 금융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해당 채권 풀(pool)에 대한 평가 실시한 후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월별 매입하는 채무자 신청분의 경우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 시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면,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캠코로 매각 여부를 회신한 후 회계법인의 채권평가, 채권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최장 10년,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