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전기차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지원·세금감면..각종 혜택은?
[지식 1스푼] 전기차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지원·세금감면..각종 혜택은?
  • 이주영
  • 승인 2021.06.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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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이 장려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종류는  무엇이고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중 에너지효율의 기준, 배출허용기준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의 연료와 전기엔너지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Q.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구매해 신규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지원기준 
전기승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대상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자동차 -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전기 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 지원

전기화물차 보조금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초소형 600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일반 1,600만원, 특장 2,100만원)



Q. 전기자동차 운행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수소자동차 운행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수소자동차 운행 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