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 23곳 적발
치킨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 23곳 적발
  • 임희진
  • 승인 2021.06.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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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44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3곳 적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위반 지점은 특정 소상공인 가게 이기 때문에 기사에는 명시하지 않는다.

리스트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