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지식 1스푼]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0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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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지인에게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금전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거래계약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법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
빌린 금액
이자의 유무, 이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빌린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서명날인
작성 날짜

 

Q. 돈을 갚을 날짜가 다가와 갚으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내가 돈을 갚아야 할 때 챙겨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장소 : 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변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현영업소

-변제비용의부담 :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담.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이전 등으로 비용이 증가된 경우 증가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담

-제3자의 변제 :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받기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작성하고, 돈을 갚을 날짜와 갚은 금액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빌린 금액의 일부를 갚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되는지를 미리 돈을 빌려준 사람과 합의한 후 확실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Q. 빌린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와서 갚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공탁을 하면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장소는 돈을 갚기로 한 장소가 관할하는 법원, 신청방법은 법원에 공탁서 2통을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면 됩니다.

 

Q.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기재된 사용이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작성된 내용증명서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에서 내용증명을 신청
1부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1부는 보내는 사람이 갖고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
내용증명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