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념고기 재사용 음식점 적발시 영업정지 내린다
식약처, 양념고기 재사용 음식점 적발시 영업정지 내린다
  • 이주영
  • 승인 2021.07.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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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재사용 금지 규정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개정안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음식점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쥐 등 설치류나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운반업에 대한 일부 규제는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