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인권침해를 받을 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인권침해를 받을 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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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적법한 인권 제한이 아닌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의 종류
대한민국헌법은 또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명확히 규정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제한
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Q. 인권침해를 당했을 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또는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진정접수→사건조사→위원회의결→당사자통보
 

◇진정의 접수
진정은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또는 구술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또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진술청취,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조사단계에서 진정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건을 각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소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사건을 심의하여 그 사유에 따라 권고·기각·각하·합의권고·사건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고발 및 징계 권고·피해자의 법률구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Q.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수단 입니다.

◇소액사건심판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을 법원에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인권침해 피해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합의나 조정·소액사건심판 등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의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보다 더 신속한 구제수단은 없나요?

A 물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당사자간 자발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조정의 신청·회부 
조정은 진정인이 진정서 접수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해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문제된 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등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당사자는 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Q.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른 구제 방안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절차
당사자는 침해된 권리, 청구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접수해야하고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온라인접수도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부터 3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소원의 종국결정에는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에 하는 각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는 인용(위헌), 심판절차 종료선언이 있으며,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합니다.